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성능점검 국토부메뉴얼 위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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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장비번호와 관리장비번호 작성하여 환풍기 수량(20%)를 종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5년에
100% 수량이 성능점검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관리장비번호가 없어 중복으로 성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매뉴얼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지침서를 위반하여 점검 하였기에
구청 담당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나 무조건 받아 드림으로서 성능점검 본연의 기능을 상실
하였습니다 이 점은 건물관리소장님과 구청 담당자가 직무 위반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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