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사업분야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기업

기계설비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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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교육/기술지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및 점검표(반기점검표 포함), 성능점검표 작성방법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 안전조치방안(비상연락망, 절차, 재해방지대책) 작성방법 교육
기계설비별 연간관리계획 일정표 작성 방법 교육
기계설비 성능점검 방법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현황표 및 점검표, 성능점검표, 결과보고서 관리번호 부여 및 작성교육

2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법 제1조) 범위

기계설비 시스템 및 계획검토
성능점검 계획수립 및 기계설비 현황표 작성
정밀점검(매년 1회 이상 장비 사용점검 )실시, 점검표 기록 작성
(* 점검결과 정밀 점검표에 결과 기록, 보존, 제출)

3 성능점검 적용 대상물(건축, 주택, 기타 시설물) 및 시기

 
기계설비 성능점검 적용대상 건축물 등 적용 시기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08.09. ~ 2022. 08.08
(매년 기간내 성능점검실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영 제14조제1항제3호)등
2022.04.18. ~ 2023. 04.17
(매년 기간내 성능점검실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04.18. ~ 2024. 04.17
(매년 기간내 성능점검실시)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영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특법시설물 및 1만제곱미터 이하 공공 건축물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 자체 단체의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4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 제1항)

 
기계설비 종류 세부항목
0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ㆍ냉각탑,  축열(빙축열ㆍ수축열),  보일러ㆍ교환기,  팽창탱크ㆍ펌프(냉/난방),  신재생 에너지(지열ㆍ태양열ㆍ연료전지),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0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03. 환기 설비 환기설비,  필터
0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05. 급수-급탕 급수펌프ㆍ급탕탱크,  고-저수지
0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통기배관비,  우수배관
07.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0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0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
13. 공동주택 새대내설비 보일러ㆍ에어컨ㆍ배관,    환기설비ㆍ위생기구
14. 플랜트설비ㆍ특수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